개정 주차장법 28일 시행… 장기주차 차량 계도ㆍ관리 강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추진된다.
개정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기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장기주차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로 신고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