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 대기근, 100만명, 을병 대기근, 140만 명이 굶어 죽은 적도 있었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식민지, 6.25 동란을 겪으면서 환란이 있을 때마다 수 백 만 명이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 모든게 충신들의 충언에 귀 막고 눈 감고 간신들의 간언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임금들의 죄가 크고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한 집권자들의 죄가 크다. 결국 죄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죽어나는데 그 모든 근본에는 법이란 게 있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14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가 있다.
행정부 수반이라면 입법부인 국회는 4년씩 21대 84년이 지나고 22대에 후반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이라면 법이다.
그래서 정해진 날이 바로 오늘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인데 올해 들어 78회째다 덕분에 2026년부터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았던 날이었는데 18년 만에 다시, 휴일로 돌아온 것이다.
불과 3개월 전인 4월 28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식 확정됐다. 2008년 주 5일제 시행과정에서 제외됐던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결되어 3일 연휴가 되고 앞뒤로 월차나 연차를 쓰면 최장 5일까지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신나겠지만 자영업이나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늘수록 한숨 소리만 커진다. 양쪽 다 좋은 일이야 있겠는가마는 공휴일 제정의 취지가 화려하다.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국민의 휴식권까지 강화한 제도라는 것이다.
누가 어떤 취지로 정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국경일의 취지나 수반되는 공감대라도 형성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냥 노는 날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이다.
자고로 법이란 만인에게 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당장은 어찌할 수 있겠지만 종래에는 결자해지의 종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임금이 모든 걸 좌지 우지 하던 왕권 시절에도 백성은 굶주려 인육을 먹는데 임금은 진수성찬에 일명 수랏상이라는 밥상으로 배고픈 줄 몰랐고, 하다못해 남한산성으로 피난간 인조도 성안의 백성이 기가에 허덕일 때 닭을 잡아 먹었다는 설화는 지금도 남한산성 인근에 닭백숙집이 즐비하다.
과거 최씨 무신 정권때나 안동김씨 60년 세도도 그랬고 권력만 잡으면 놓을줄 모르는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고 국민들만 괴로운 날이 과거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잠잠하던 바다가 언제 광풍이 불어닥치고 민심이 요동쳐 거센 폭풍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흐름이다.
지구촌 반대편의 어느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까지 알 수 있는 시대, 과거처럼 입 다물라 하면 다물고, 눈 감으라 하면 감을까. 이미 대한민국은 어렵사리 경제부흥으로 자본의 맛도 보았고 통금이 해제되면서 자유에도 충분히 길들여진 국민이다.
지금와서 입닥치고 조용히 있으라 하면 당장은 있겠지만 그 함구령에 대한 명분이나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시작은 아니한만 못하게 된다. 필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권력이 그랬다는 뜻이다. 정책의 실정은 결과로 나타난다.
장관을 임명했다가 철회한 과정도 그렇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 장관도 그렇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책임도 결국 장관임명을 잘못한 것이고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했으면서 왜 안규백 장관에 대한 임명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일까.
나라가 부흥하려면 내적으로 경제도약도 필요하지만 외적으로 외교,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검증절차나 전문가들의 자문도 없이 대기업의 장소로 청와대가 임의로 정하고 국방에 대한 중, 장기적 정책도 성급히 정한다면 신중치 못한 결정에 대해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에 대해 거론해야 하는데 법이란게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필자 뿐일까. 자고로 법이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규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사회적 권외와 존중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어떤가.
경제순위에 버금가게 높다면 좋겠지만 투명성이나 기타 신뢰도에 대해 저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은 제 63회 법의 날이었다. 국제적으로 사법 신뢰도 1위는 노르웨이였는데 한국은 사법 신뢰도가 33%에 그쳐 전체 30개국 평균치 54%보다 훨씬 낮았다.
법은 공평성이 생명이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법의 판결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다른 판례에도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다면 누가 그 판결에 대해 신뢰와 수긍을 할까
지금은 개헌을 앞두고 반대하면 내란, 프레임부터 씌우는 것이 문제다. 헌법은 국민주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법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게 여권 의장의 전언이다.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장은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내에 10차 깨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온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첨단 정보시대인 만큼 걸맞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3 계엄에 대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올림픽 공원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누가 모이란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 국민 참여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들은 한 달이 넘도록 단순하고 정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빼앗긴 참정권, 전국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언론조차입을 다문 상황에 고요 속의 외침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저러다 말 것이라는 비아냥 속에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