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3월 10일 서울명동성당에서 소위‘장발장법(형법 개정안)’국회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동안 형법은 3년 이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법정에서도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벌금형 대신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해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발장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적은 금액의 벌금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사위 1소위에서 500만원까지를 한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내용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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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패 수여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전해철의원과 염수정 추기경 |
염수정 추기경은“가난 때문에 무의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셨다”며“벌금제 개혁을 위한 장발장법 통과를 위해 노력에 감사한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법의 사각지대에서 매년 4만 명 이상이 벌금을 낼 돈조차 없어 징역형을 받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서민들의 애로 사항 잘 파악하고, 사법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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